제주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가 4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교육청 소속 노동자 정규직전환 노사전문가협의체에 노조 참여 보장을 요구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이 일선 학교와 기관 등에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에 따른 용역계약 관련 사항 안내’ 공문을 보내 학교는 2018년 8월31일까지, 기관은 6월31일까지 계약을 연장한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교육청 소속 청소, 경비, 돌봄 등 노동자는 220여명이다. 이들은 저임금으로 고통받는다.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이들에게 명절상여금과 식비, 복지포인트 등 수당을 지불하라고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학비연대는 “도교육청이 노동자 직접 고용 시기를 늦추고, 처우개선도 미룬 것이다.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 운영을 강행하면서 노사전문가협의체를 미루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노조를 포함한 노사전문가협의체 회의를 시작해야 한다. 일방적인 계약 연장을 취소하고, 간접고용 노동자들을 직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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