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자동차세 1년분을 1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납부(연납)하는 경우 10%의 세액 할인을 받을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매년 6월과 12월 두 번 나오는 자동차세를 1월에 모두 납부하게 되면 자동차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것으로, 금융기관의 낮은 금리와 비교해 보면 매우 큰 절세 효과가 있어 납세자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행정시의 재산세과(세무과) 및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가능하다. 

납부 방법은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은행에서 현금납부, 읍·면·동에서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전자납부, 은행자동화기기(ATM), 지방세ARS시스템(1899-0341)을 통한 납부 등 다양하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이후 폐차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기존 납부한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본인 소유 기간을 계산하고, 보유기간 이후의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전액 환급받을 수 있다.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양도인이 동의한 경우에는 양수인이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지난해의 경우 19만8901대의 차량이 연납을 신청해 346억400만원의 자동차세를 납부했고, 2017년 전체 자동차세의 40%를 연납한 바 있다. (1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277억9000만원, 2기분 자동차세 부과액 236억4800만원)

정태성 제주도 세정담당관은 "자동차세 연납은 자진해서 납부하는 세금으로 1월31일이 지나면 납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해 연납을 통한 절세의 혜택을 누렸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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