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는 특별지방정부 설치 및 특례 근거를 반영한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행정안전부, 법제처 및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등에 개헌안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도지사협의회가 제안한 헌법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종류는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하고,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를 둘 수 있다 △자치권의 범위를 달리하는 특별지방정부의 지위·조직 및 행정·재정 등에 대하여는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를 인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는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시·도 기획관리실장이 참여하는 실무협의회와 시·도지사가 참여하는 총회를 수차례 개최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논리 개발과 함께 타 시·도와 시도지사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설득함으로써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지위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얻었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된 모델을 고집하지 않고 특별지방정부라는 개방형 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시·도의 호응과 양해를 이끌어 낼 수 있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것은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어서 그 의미가 크다.

시도지사협의회 의사 결정은 안건에 대해 모든 시·도가 찬성해야 하는 만장일치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행정안전부 등 정부에 시도지사협의회 개헌안이 건의됐고, 앞으로 국회 개헌특위가 새로이 구성되면 국회에도 개헌안이 건의될 예정이다.

나용해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시도지사협의회 및 타 시·도와 협업을 통해 특별지방정부가 반영된 지방분권 개헌안이 국회와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학계, 언론, 시민단체 등 도민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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