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이달 말까지 저소득층 겨울철 난방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접수받는다.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는 실물카드를 지급받거나 전기, 도시가스 중 택일해 사용하는 가상카드를 통해 에너지 취약계층의 연료비를 보조 지원하는 복지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이면서 노인·영유아·장애인·임산부를 포함한 가구로 자격이 되는 세대는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난방용 등유나 연탄쿠폰을 지급받은 세대는 제외된다.

지원금액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는 8만4000원, 2인가구는 10만8000원, 3인이상 가구는 12만1000원으로 차등지급하며 5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다.

현재 전체대상자 5354중 4747명이 신청 완료했고, 600여명 정도가 아직 미신청인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대상자는 1월말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에서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이 어려운 대상자는 담당 공무원에게 구두동의를 하면 직권 신청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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