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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 첫 승소 진경표씨 “제주도가 재산권 침해”...토지주 190명 소송 제기 45만㎡ 넘을듯
 
법원이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 사업의 각종 인허가에 대해 무효라고 판단하면서 연이어 이뤄진 토지 반환 소송에서 첫 토지주 승소 판결이 나왔다.
 
200명에 육박하는 토지주들이 줄줄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토지를 강제 수용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 윤동연 판사는 서귀포시 예래동 주민 진경표(53)씨가 JDC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 등기 소송에서 12일 원고 승소판결했다.
 
법원은 JDC가 2007년 1월6일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를 통해 진씨로부터 강제수용 한 토지 약 1300㎡를 당시 매입가인 1억576만원을 받고 되돌려 주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예래단지는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달라 인가처분에 하자가 있어 당연 무효이고 토지수용재결 역시 인가처분에 따른 후행처분이어서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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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씨는 판결후 <제주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서라도 JDC는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예래단지의 인허가 절차를 강행하기 위한 제주특별법 제406조 제2항도 폐기해야 한다”며 “향후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1997년 서귀포시가 해당 부지 약 40만㎡를 유원지로 지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면서 시작됐다. 2003년 서귀포시는 사업시행예정자로 JDC를 지정했다.
 
JDC는 2005년 10월 서귀포시로부터 유원지개발사업 시행승인을 받고 도시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를 이끌어 냈다. 이듬해 JDC는 토지매수를 마치고 2007년 부지조성에 나섰다.
 
2009년 사업자가 JDC에서 (주)버자야제주리조트로 바뀌고 투자진흥지구 지정도 이뤄졌다. 제주도는 더 나아가 2010년 11월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 고시까지 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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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은 JDC가 2007년 1월 강제수용 절차를 마무리하자 그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이 2015년 3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명백해 당연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토지수용재결도 무효’라고 최종 판단하면서 사업은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토지주들은 대법원 판결을 내세워 자신들의 땅에 대한 ‘관광단지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변경)’과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제주도와 서귀포시 행정처분만 15건에 달했다.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승인과 이후 변경처분도 모두 무효라며 2015년 10월 소송을 냈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이마저 받아들이면서 각종 인허가 근거로 2006년까지 이뤄진 JDC의 토지수용은 사실상 효력을 잃게 됐다. 토지주들은 이에 대비해 무더기 토지 소송을 준비해 왔다. 
 
토지주들이 환매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 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 소송만 15건에 이른다. 현재 소송 참가자는 사업부지 전체 토지주 405명 중 절반에 가까운 190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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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휴양형주거단지 전체 부지 74만1192㎡ 중 송사에 휩싸인 토지는 45만2000㎡다. 3.3㎡당 20만원을 단순 적용해도 400억원에 육박한다. 실제 가치는 1000억원을 웃돌 전망이다.  
 
JDC는 그동안 이 사건 인가처분의 효력은 대법원 판결과 별도로 행정소송 판결로는 아직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아무런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법원이 토지주들의 토지소송까지 받아들이면서 JDC는 사업부지 대다수를 원토지주들에게 돌려줘야 할 처지에 놓였다. 11년간 땅값이 치솟아 이를 매입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예래단지 사업자인 버자야제주리조트는 은행에서 빌린 돈 1070억원을 갚지 못한채 2013년 약정서에 따라 전체 사업부지 74만㎡ 중 1단계 사업부지를 제외한 65만㎡를 JDC에 넘겼다.
 
버자야는 토지수용 등의 책임을 물어 2015년 11월 JDC를 상대로 35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까지 제기한 상황이다. 버자야는 토지분쟁을 내세워 JDC를 압박하고 있다.
 
버자야는 당초 예래동 일원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고급 주거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 시행사의 자금난 등으로 2015년 7월부터 공사는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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