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의 등록 예규가 개정돼 1월1일부터 가족관계등록 신고서 34종의 서식이 전면 개정됐다.

출생, 혼인, 이혼, 사망신고서 등 31개 조사 항목이 12개 항목으로 정비됐다. 또 신고서를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제출인을 명시해야 한다.

출생 신고시 선순위 의무자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가 인정될 때 후순위 의무자가 사유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혼외자를 부가 인지할 때 신고서에 ‘성·본 계속사용란’을 기재하지 않으면 부의 성·본에 따라 자녀 성·본이 변경된다.

개정된 신고서는 각 행정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읍·면·동주민센터에 각각 비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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