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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민정수석, 권력기관 개혁 추진안 발표 "상호 견제로 권력남용 통제"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해 시행되고 있던 자치경찰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4일 오후 1시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정원과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식 추진안을 발표했다. 

권력기관 개혁의 기본방침은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으로 제시했다.

개혁안에 따르면 현재 제주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각 시도지사 산하에 자치경찰단을 두고, 수사 권한 일부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자치경찰에는 지역 치안과 경비, 정보수집을 비롯해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등의 일부 사안에 한해 수사 권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수석은 지방자치 분리·분산 문제와 관련 "이미 2013년에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에 따라 '자치경찰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부의 선택이 있었지만, 현재는 제주도에 한해서 이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며 "향후 문재인 정부는 이미 2013년에 입법부가 요구한 정신을 이어받아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그간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발생한 논란과 관련, 조 수석은 검찰의 1차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차 수사와 보충적인 수사를 맡고, 경제와 금융 등 특수수사만 직접 수사할 수 있게 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기소도 검찰이 아닌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전담한다.

또 청와대는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할 방침이다. 국정원은 앞으로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돼 국내 정치정보 수집이 금지되고, 대북·해외 활동에만 전념하게 된다.

조 수석은 "국정원은 앞서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권한까지 보유해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했다"며 "국정원 개혁방안의 기조는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대북·해외 업무에만 전념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경찰 조직이 비대화되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경찰 내부적으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하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조 수석은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으로 방대한 조직과 거대 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수석은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 경찰대를 개혁해 수사권 조정 후 특정 입직 그룹이 경찰권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겠다"며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 외에 내부적으로 경찰위원회를 실시하고 공공형사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는 등 경찰권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견제·통제장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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