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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부산 어업인, 제주도 지원받아 선박 구입 1년만에 되팔아 고향으로...감사위 주의·시정 요구  

제주도와 행정시의 귀어(歸漁) 지원사업이 부적정하게 운영돼온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10월 12일부터 25일까지 ‘귀어·귀촌 지원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특정감사한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2015년부터 2017년 8월까지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가 추진한 귀어 정책자금·보조금 사업 전반에 관해 감사를 벌여 8건에 대해 주의·시정을 요구했다.

감사 결과 제주도가 귀어 정책자금 사업 부적격자에게 어업창업·주택구입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 2명은 부산에서 어업에 종사하다 2015년 2월 제주로 전입했다.

'사실상 어업인'인 이들은 제주도가 지원하는 어업 창업자금·주택자금 지원대상자가 될 수 없지만, 제주도는 이들을 대상자로 선정해 어선구입과 주택구입 자금으로 2억6500만원을 융자 지원했다.

A씨는 지원받은 돈으로 2016년 6월10일 어선을 구입했으나 2017년 4월14일 제3자에게 매각한 뒤 부산으로 돌아갔다.

B씨도 2015년 어선을 구입했지만, 2016년 3월3일 매각해 융자를 상환했다. 또 지원받은 돈으로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제주에 구입한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뒤 2016년 3월30일 부산으로 돌아갔다.

결국 A씨 등 2명은 대상자도 아니면서 수억원의 귀어 지원을 받은 뒤 얼마안돼 고향으로 돌아가 이른바 ‘먹튀’ 논란이 일고있다.

제주도는 창업·주택구입 지원대상자 선정 과정도 부적절했다.

해양수산부 ‘귀어·귀촌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어촌 이주 인원, 영어 교육 이수실적, 어촌 이주 후 실거주기간, 정착 의욕 등 평가항목별로 심사해 60점 이상인 자를 지원대상자로 선정해야 한다.

2015년 2월 수산업 창업 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C씨의 경우 부산시 어촌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면서 원양어선 선장을 했기 때문에 사업대상자에서 제외돼야 하지만, 대상자로 선정됐다.

해양수산부 ‘창업어가 멘토링 시행지침’에 따라 매월 최소 6회(1회 2시간 이상) 이상 창업어가 후견활동을 한 사람에게 월 60만원 한도의 후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2016년 8월부터 12월까지 매달 4차례만 후견활동한 사람에게 후견 비용을 모두 지급해 주의 요구를 받았다.

감사위는 △귀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소홀 △귀어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한 사업추진 실적 확인 소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정산검사 및 사후관리 소홀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검사 부적정 △도시민 어촌 유치 지원센터 홈페이지 운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시, 서귀포시에 각각 시정·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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