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강제수용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부지를 원토지주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판결하자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15일 논평을 내고 “이번 판결로 제주도와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다”며 “사업을 원점 재검토하고 JDC는 제주도 산하기관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재판으로 시간을 허비하면서 토지주들 고통이 가중되고 사회적 비용만 늘고 있다”며 “제주도와 JDC는 분란을 만들지 말고 토지를 모두 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재판과정에서 제주도가 추진한 제주특별법 유원지 특례조항에 대한 폐지와 토지 강제수용이 가능한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는 법률안 수정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유원지 특례조항은 잘못된 인허가를 유지하기 위한 반 헌법적 조항”이라며 “조항 삭제는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토지강제수용이 담긴 제주특별법 151조 때문”이라며 “토지주들의 정당한 저항을 무력화하고 부동산투기로 이용된 조항은 삭제돼야 한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법원 판단에 따라 예래단지 사업은 더 이상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공공적 활용 방안을 찾아야 하다”고 강조했다.

JDC에 대해서는 “토건 기득권과 개발만능주의에 기대는 조직을 제주도 산하기관으로 이관해 도민의 감시를 받아야 하다”며 “도민 행복과 복리를 위해 올바른 결정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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