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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47)씨에 징역 1년과 추징금 812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김씨는 2013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제주시내 한 건물에 샤워시설과 침대 등을 마련하고 이미지샵 상호를 내걸어 불법 성매매업소를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중국 카지노 관광객 유치 여행사인 A사 제주지역 총괄이사로부터 1인당 15만원씩 받고 130여 차례에 걸쳐 중국인 카지노 관광객들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기간이 길고 성매매를 알선한 횟수도 많다”며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영업규모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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