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경유 사용 차량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신청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은 오는 2월 28일까지 진행된다. 3월과 9월에 부과되는 금액을 합산해 3월 정기분 고지서에 10% 감면된 금액으로 연납고지서를 받게 되고 3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만약 기한 내 납부를 하지 않으면 연납신청은 해지되고 체납자와 동일하게 3%의 가산금이 추가된 독촉고지서가 5월 발송된다.

신청 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되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에 한한다. 

한편, 연납 제도는 총 부과액의 10% 감면 혜택과 납부기간 경과로 인한 3%의 가산금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다. 신청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방문하거나 전화(728-2743)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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