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감귤 제값받기 실현을 위해 1/2간벌사업을 신청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신청기간은 이달 4일부터 23일까지로, 농․감협 조합원은 소속 농․감협에, 비조합원과 농업법인은 과원 소재지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사업량은 140ha지만 추가면적 신청시에는 추경예산에 반영해 농가 신청량 전량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비는 ha당 200만원으로 총 2억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제출 서류는 간벌신청서와 감귤원 소유권 증명서류 등이다. 간벌은 줄단위 간벌을 원칙으로 5월까지 안전사고 예방 및 간벌 작업단 구성 등 효율적인 농작업을 지원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지난해 착과량이 적었던 점을 감안하면 올해는 해거리 현상으로 감귤생산량이 적정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간벌이 조기 실행이 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일손부족 농가에 대해서는 간벌작업단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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