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 예산 59억2400만원을 투입해 소형농기계, 채소비닐하우스, 육묘장·저온저장고 등 '친서민 농정시책' 6개 사업을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월동채소, 콩, 메밀 등 밭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로 농기계구입비, 하우스 시설비 등 사업비 지원단가의 60%를 보조 지원한다. 오는 19일까지 읍면동에서 사업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사업비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사업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가점 항목에 대한 실적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를 갖춰 19일까지 읍면동으로 제출하면 된다.

올해 친서민 농정시책 6대 사업 지원계획은 소형 농기계 598대, 경작지 암반제거 107곳, 소규모 저온저장고 123곳, 농가 보급형 육묘장 134곳, 밭작물 관수시설 161ha,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25곳 등이다.

올해 사업부터는 600만원이었던 지난해와 달리 소형 농기계 지원사업의 농가당 지원한도를 1000만원으로 확대했다.

채소·화훼 비닐하우스 지원단가는 ㎡당 4만원, 관수시설 지원단가는 ㎡당 357원으로 인상했다. 특히, 소규모 육묘장 지원사업인 경우 지원단가를 ㎡당 6만5150원으로 인상함과 동시에 농가가 직접 시공할 수 있도록 사업지침을 개선했다.

제주시는 사업신청자에 대해 지원적격여부 검토 및 심사평가 기준을 토대로 2월 중 사업대상자 선정을 마무리하고 3월부터 사업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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