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강재원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모(31)씨에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유씨는 2016년 10월17일 제주시내 한 PC방에서 형의 친구인 A씨의 아이디로 리니지 온라인 게임에 접속해 650만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 돈을 챙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로 이미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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