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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한라대학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한라학원 전 이사장 강모씨, 한라대 부설유치원 회계 4억으로 법인 대출금 상환

학교 교비를 부적정하게 운용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한라대학교 법인 한라학원 전 이사장 강모(81)씨가 가까스로 실형을 피했다.

19일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업무상횡령,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1997년 8월1일부터 한라학원 이사장을 역임하다 2010년 8월10일부터 법인 이사로 재직하고 있다.

강씨는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2004년 9월부터 2005년 3월까지 한라학원 명의로 37억4000만원을 차입해 일부를 한라대 부설유치원 설립자금으로 사용했다.

이후 2009년 3월 한라대 부설유치원 명의 계좌에서 4억원을 출금, 한라학원 대출금 상환에 사용했다.  

재판부는 강씨가 한라대 부설유치원 교비회계 4억원으로 한라학원 대출금을 상환한 행위를 ‘업무상 횡령’으로 판단했다.

또 강씨는 한라학원 자금으로 매입한 2010년 제주시내 과수원 2631㎡와 전 899㎡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기 어렵게 되자 개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강씨는 “유치원 회계업무는 유치원장의 업무이지 법인 이사장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 횡령이 아니”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황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다. 또 법인 이사장 지위에서 행위에 대한 적법성을 검토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다만, 횡령액 4억원을 포함해 6억원을 한라대 부설유치원 회계에 편입한 점과 부동산을 법인 명의로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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