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의 경우 도외 진료를 받을 때 교통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제주시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중증질환자와 아동복지법에 따른 만18세 미만 보호자 1명에게 항공·선박 왕복비를 매년 최대 12회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KTX와 열차비 등은 제외다.

희귀난치성칠환은 만성신부전이나 혈우병, 파킨슨병 등이며, 중증질환은 암과 뇌혈관질환, 백혈병 등이다.

진료일이나 입·퇴원일 전후 1주일 이내 탑승권이나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구비, 읍·면·동주민센터나 제주시 기초생활보장과로 신청하면 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