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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공동대책위 "명확한 재발방지 대책도 없는 상황...작업 재개 승인 중단해야"

지난해 제주에서 현장실습 중 안전사고로 숨진 故 이민호 군 사건으로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던 음료제조 공장이 가동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나 시민사회가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내 시민사회단체와 노동단체 등으로 구성된 '현장실습고등학생 사망에 따른 제주지역공동대책위원회'는 26일 성명을 내고 "명확한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대책도 세워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주)제이크리에이션의 공장 가동 중단을 촉구했다.

취재 결과 해당 공장은 지난 1월3일 작업 중지 명령이 해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책위는 "故 이민호 군의 장례식 이후,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폐지와 사건의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던 중 유족과 대책위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제이크리에이션이 일방적으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접하게 됐다"며 "유족이 우연한 기회에 공장 앞을 지나다 공장이 가동되고 있는 광경을 목도했고, 대책위도 공장 가동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만 17세의 학생이 자본의 탐욕에 의해 기계에 끼여 목숨을 잃은 지 이제 겨우 68일째이다. 다가오는 31일 서귀포산업고등학교 졸업식에서 명예졸업장을 받고서야 비로소 고등학교를 졸업하게 되는 민호를 죽음에 이르게 한 사고 현장"이라며 "무엇이 그리도 급했는가"라고 반문했다.

대책위는 "민호 군을 죽음으로 내몬 파견형 현장실습제도의 문제점에 대해 정부와 교육청의 재발방지 대책수립이 구체화 되지 않은 상황이며, 제이크리에이션의 대표이사에 대해서는 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검찰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며 "도민사회의 큰 충격을 불러온 생수 생산공정에서의 죽음을 이토록 빠르게 무마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는 민호 군의 유족과 대책위의 참관 없이 제이크리에이션에 대해 실시한 작업 재개 승인을 즉각 중단하고, 생산공정의 작업재개에 대해 유가족과 대책위의 참관하에 도민사회의 상식에 합당하는 결정을 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의소리>는 업체 측 입장을 확인하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한편, 제주시 구좌읍에 위치한 해당 업체는 지난해 12월 고용노동부의 현장점검 결과, 안전분야와 근로기준 분야에서 광범위한 위법사항이 적발된 바 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총 513건이 적발돼 이중 사법처리 50건, 시정지시 26건, 과태료 부과 437건 등의 처분이 내려졌다. 근로감독 분야에서는 167건이 적발돼 사법처리 116건, 과태료 51건의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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