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국회를 찾아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촉구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과 박외순 제주주민자치연대 사무처장, 최성용 민주노총 제주본부 사무처장 등 3명은 30일 국회를 방문해 헌정특위 설득에 나섰다.

정치개혁 제주행동 소속인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은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과 이인영 간사(더불어민주당), 주광덕 간사(자유한국당)의 각 비서관을 통해 의견서를 전했다.

의견서에는 유권자 표심 왜곡을 방지하기 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제도의 의무화를 통한 참정권 확대 내용이 담겼다.

실제 2010년 지방선거에서 35.79%의 득표율을 얻은 정당이 실제 의석수에서 50%를 점유했고 2014년 선거에서도 37.8%를 얻은 정당이 44.4%의 의석을 가져갔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 정당별 총 의석을 할당하고 이후 정당별 총 의석수에서 지역구 의석수를 뺀 것만큼 비례대표 의석으로 할당하는 방식이다.

행정시장 러닝메이트는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후보가 행정시장 후보자를 먼저 지명해 선거를 통해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방식을 의미한다.

제주특별법상 도지사가 행정시장을 사전에 예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의무조항이 아니어서 취임후 선거 공신 등을 임명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정치개혁 제주행동은 “민심 그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선거제도를 개혁하는 것은 도민의 절실한 염원”이라며 “헌법적 개정을 통해 풀뿌리 자치권 보장까지 논의돼야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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