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예정됐던 국회 개헌·정개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가 취소되면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와 제주도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예정됐던 헌정특위 정개소위원회가 취소됐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국민의당이 지방의회 정수조정안을 놓고 의원정수를 어느정도 증원할 지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대신 소선거구제를 폐기하고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자는 제3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따라 오는 2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제주도의회 선거구획정 조정안을 비롯 지방의회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처리에 비상이 걸렸다.

여야 3당은 이날 간사간 회의를 진행, 향후 일정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고오봉 제주도 자치행정과장은 “여야가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선거 관련법을 처리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만큼 조만간 정개소위 일정이 잡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여․여 협의진행 상황에 따라 특별법 처리가 결판날 수밖에 없어 저희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고충홍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김재경 헌정특위 위원장은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2명 증원은 타당해 보인다”며 “정개소위에서 잘 논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겠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