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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문 제주도교육감.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은 5일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 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기존 15%에서 30%까지 확대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날 오전 주재한 주간기획조정회의에서 "참신하고 다양한 교장 리더십이 어우러지고 학교 현장의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소통 문화를 이끌어낸 교장 공모제는 당연히 확대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내부형 교장 공모제로 임용 가능한 평교사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의 교육부 '교육공무원 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가 종료됨에 따른 발언이다.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평교사도 교장 자격증 없이 공모를 통해 교장이 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춰 준 제도다. 제주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근거로 도입 운용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이 교육감은 "제주는 특별법을 준용해 이미 확대 시행하면서 학교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확인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30%까지 확대 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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