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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9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으로부터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의소리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 “기후변화 따른 재난․재해 갈수록 증가…근본대책 마련 시급”

최근 제주를 강타한 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눈덩이처럼 늘고 있는 가운데 땜질식 지원보다 보험 등을 통한 근본적인 지원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폭설과 한파, 폭우, 가뭄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 피해가 연례화되면서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은 현실에 크게 못미쳐 대파비·농약비 지원 정도의 생색내기 수준에 그쳐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위원장 현우범)은 9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 농축산식품으로부터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대책’과 관련한 현안보고를 받았다.

제주도에 따르면 올 들어서만 4차례 한파와 폭설이 반복되면서 서귀포시 남원읍지역 감귤류·키위 등 비닐하우스 203동 5만1330㎡가 붕괴됐다.

각종 월동채소를 비롯한 농작물 ‘언 피해’는 지난 1월23일부터 2월7일까지 읍·면·동에 접수된 것만도 ▲월동무 1410.5ha(423농가) ▲양배추 및 브로콜리 6.2ha(10농가) ▲기타 채소류37.5ha(69농가) ▲노지감귤 31.9ha(97농가) 등 총 599농가에 1486.1ha에 달라고 있다.

월동무는 사실상 폐작 상태이고, 농작물 폭설·냉해 피해는 추가 신청접수가 계속 이뤄지고 있어 피해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농촌이 지역구인 고태민 의원(애월, 바른정당)은 “2015년에는 폭우로, 2016년에는 폭설·한파로, 올해는 또 폭설·한파로 농작물 피해가 엄청나게 발생해 농민들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며 “지금까지 재해보상․지원이 이뤄지긴 했지만 농가들 눈높이에는 턱없이 못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설감귤도 중요하지만 특히 지금은 월동채소 피해최소화에 집중해야 한다. 우선 순위를 정해서, 지금 수확되지 않은 농작물이 적기에 출하돼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용 의원(서홍․대륜동, 바른정당)도 “중앙정부만 바라보지 말고 특별자치도에 걸맞게 지역실정에 맞는 현실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운동가 출신인 허창옥 의원(대정, 무소속)은 “기후변화로 폭우, 폭설, 한파를 겪을 수 밖에 없지만, 중앙정부의 보상과 지원은 대파비와 농약비, 이자 지원 정도”라며 “단적으로 월동무의 경우 현행 지원기준으로는 평당 862원 지원된다. 이는 종자대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농업재해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제주지역 농작물 중에서 보험대상은 손에 꼽을 정도”라며 농정당국에 농업재해보험 대상 확대 및 농업수익보장보험 확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제주지역 생산량이 많은 월동무와 당근이 농업재해보험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은데다, 감귤과 무, 당근 등이 농업수익보장보험에서 제외돼 자연재해에 따른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셈이다.

현정화 의원(중문․대천․예래동, 바른정당)은 “현안보고 자료에는 이번 한파에 따른 농작물 피해신고 접수를 한파 종료 후 10일간으로 되어 있는데, 농작물 피해의 경우 서서히 나타날 수 있는 만큼 추가신고 등을 통해 폭설․한파 피해신고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이우철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상황만으로도 중앙정부의 재해대책법에 따른 지원대상이 될만큼 피해 규모가 크다”며 “특별재해·재난지역 기준에는 못미치만 도지사 지시로 특별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또 “하우스 붕괴 피해에 대해서도 현실적인 지원대책을 검토하고 있다”며 “농어촌진흥기금 지원기준을 변경, 소농가들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피해신고 추가신고 접수와 관련해서도 “1차 피해신고 접수 및 접수된 피해상황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하는 동시에 추기신고를 받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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