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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제주소주 상고 기각, (주)한라산 일부 승소 판결

제주지역 소주 업체간 ‘올레(올래)’상표권 분쟁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 대법원이 (주)한라산이 (주)제주소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사용금지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이번 판결로 한라산은 올레(올래) 상표에 대해 자타상품식별력을 갖게 됐다.

양측의 다툼은 (주)한라산이 2014년 7월 (주)올래로부터 상표권을 사들였고, 같은 해 8월6일 (주)제주소주가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하면서 불거졌다.

(주)한라산은 (주)제주소주가 상표권 등록없이 ‘제주올레소주’를 출시했다며 상표사용금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을 잇따라 제기했다.

(주)한라산은 2014년 9월15일 ‘한라산 순한’을 ‘한라산 올래’로 이름을 바꾸고, 이듬해 6월 ‘한라산 올래’ 상표를 출원해 등록까지 마쳤다.

(주)제주소주는 녹색과 투명색 두 가지 병색을 유지한 상태에서 2014년 11월 상표를 ‘제주소주’로 변경해 판매했다.

2016년 1월 제주지방법원은 (주)제주소주의 소주가 (주)한라산의 소주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주)한라산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다만, 투명한 병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양측 모두 1심에 불복해 항소했고, 2016년 7월 광주고법 제주부에서 특허법원으로 이송됐다.

특허법원에서도 올레(올래) 식별력이 쟁점 사안으로 다뤄졌다. 

심지어 특허법원은 전국 16개 시도 20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올레(올래) 식별력 판단을 위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벌이기에 이른다.

설문 결과 응답자의 49.2%가 올레(올래)를 도보여행 관광지로 인식했고, 나머지는 도보여행 방법이나 상품, 제주의 작은 골목길로 인지했다.

특허법원은 “제주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해 식별력이 없지만, 올레(올래)는 식별력이 높다”며 (주)한라산 일부 승소를 판결했다.

(주)제주소주는 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지난달 25일 대법원이 본안 없이 기각하면서 3년 넘게 이어진 상표권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다만, 신세계그룹이 (주)제주소주 지분 100%를 사들이고 2016년 12월 ‘제주’와 ‘올레’가 아닌 ‘푸른 밤-긴 밤’, ‘푸른 밤-짧은 밤’ 상표로 변경해 시판하면서 영업에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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