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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인터넷 경마 사이트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의 이윤을 챙긴 운영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은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운영한 혐의(한국마사회법위반)로 윤모(50)씨를 구속하고, 해당 사이트 회원 4명을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경기도 일대에서 불법 사설 온라인 경마 사이트를 개설하고, 휴대전화 문자 발송 등의 방법을 통해 모집한 국내 회원들로부터 60억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제주지방청 사이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하고, 수사 4개월만에 윤씨를 경기도 오산시의 은신처에서 검거했다. 현장에서는 금고에 숨겨뒀던 수익금 4200여만원이 발견돼 압수 조치됐다.

윤씨와 함께 불법 경마 대금으로 1억2000여만원을 입금한 제주도 거주 회원 1명을 비롯해 총 4명의 회원들도 입건했다. 

경찰은 관련 계좌내역을 확인해 입금자들을 추가로 수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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