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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경영난 골프장 유사 편법개발 신호탄 우려” 심사보류

골프장 편법개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도의회가 일단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13일 제358회 임시회를 속개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해 2시간 넘게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했지만, 가․부 결정을 내리지 않고 심사를 보류했다.

지난해 12월 임시회에서 ‘심사 보류’ 된데 이어 두 번째 제동이다.

이날 심사 보류된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에 위치한 블랙스톤 골프장의 일부 부지를 편입해 총 87만여㎡ 부지에 휴양콘도미니엄 48실과 호텔 664실, 골프코스 및 골프아카데미 등을 조성하는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사업은 기존 블랙스톤 골프장 일부를 관광숙박시설로 개발하는 데다 블랙스톤 골프장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에 주주로 참여하고 있어 도민사회 일각에서는 ‘골프장 편법개발’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심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홍기철(화북, 더불어민주당), 고정식(일도2동 갑, 자유한국당), 김경학(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화련 금수산장 개발사업은 원희룡 지사가 밝힌 ‘기존 골프장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하려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한 가이드라인에 위배된다”고 한 목소리로 지적했다.

특히 “이를 허용할 경우 도내 30개 골프장 중에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골프장들이 유사한 개발사업에 나설 경우 제재할 근거가 사라질 것”이라며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결국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훼손 우려 △개발방식에 대한 논란 △골프장 편법개발의 신호탄이 될 가능성 등을 지적한 뒤 집행부로 하여금 빠른 시일 내에 기준을 마련할 것을 주문한 뒤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선 자본검증 후 환경영향평가동의안 처리’라는 방침을 스스로 어겨 논란이 됐던 ‘프로젝트ECO 조성사업’ 및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은 12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자본검증 절차 등을 규정한 조례(개발사업승인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가 가결됨에 따라 충분한 자본검증을 거친 후 개발사업승인 절차를 밟으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원안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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