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64_231076_0843.jpg
제주도가 한파와 폭설로 신음하는 농업인에게 특별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월10일부터 2월9일까지 세차례에 걸쳐 한파와 폭설로 제주지역 농작물과 농업시설물 피해가 발생했다.

시설하우스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복구비 외에 농어촌진흥기금(연리 0.9%, 3년 거치 5년 상환)을 특별지원(농가한도 예외적용)해 시설복구에 따른 농가부담을 최소화되도록 했다.

월동무 언피해(동해)로 인해 폐기해야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지원하는 대파대금 외에 2017년산 시장격리 사업 단가의 60% 수준인 1680원(평당)을 특별 지원한다.

내년도 농업경영에 필요한 경영자금에 대해서도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의해 재해특별융자금 지원을 받고,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해서 무이자로 어려운 농가에 융자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또 일부 노지온주와 만감류 및 비가림온주밀감과 시설만감류가 언피해로 인해 폐기할 경우에는 지난 2016년 한파 피해 시 지원했던 기준을 적용해 노지온주밀감은 가공용감귤 수매가격, 만감류는 경영비의 50% 가격을 보상차원에서 지원한다.

월동무와 감귤류 이외 농작물 언피해에 대해서도 피해신고 접수와 정밀조사가 마무리 되는대로 유사 지원기준을 적용해 지원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시설하우스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서귀포시에 복구지원대책반을 구성하고, 예비비 9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명절이 끝나는 19일부터 지역 하우스 전문시공업체와 청년회 등 자생단체 및 군부대 등 가용인력을 최대한 동원해 신속한 복구지원을 해 나갈 계획이다.

안동우 정무부지사는 "한파와 폭설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이 조금이라도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