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18일 제주시 구좌읍 해안 갯바위에서 쇠돌고래로 추정되는 돌고래 사체가 발견되자 해경이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18일 오후 제주시 구좌읍 해맞이 해안로 앞 갯바위에서 관광객이 쇠돌고래로 추정되는 사체 1구를 발견해 해경에 신고했다.

쇠돌고래 사체는 길이 2.3m, 폭 0.4m, 무게 100kg 크기 암컷이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틀 전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최초 발견자인 관광객이 소유권을 포기하자 이날 오후 5시쯤 사체를 구좌읍사무소에 인계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사체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