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돌고래 사체는 길이 2.3m, 폭 0.4m, 무게 100kg 크기 암컷이었다.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이틀 전 죽은 것으로 추정했다.
해경은 최초 발견자인 관광객이 소유권을 포기하자 이날 오후 5시쯤 사체를 구좌읍사무소에 인계했다.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고래자원의 보존과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라 고래를 잡거나 사체를 발견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야 한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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