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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시청 전경.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 보조금으로 기자재 구입 후 일부 돌려받은 의혹

2016년부터 2년간 제주를 떠들썩하게 한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 관련 검·경 수사가 마무리된 지 1년도 안 돼 또 보조금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시는 양봉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자 (사)한국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기자재 납품업체에게 보조금으로 기자재를 구입하고, 일부를 되돌려 받은 정황이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주시는 지난 18일 양봉협회 제주시지부가 임시총회에서 '2018년 보조사업 연계 지부운영기금 조성 예정의 건'을 다루는 과정에서 의심 정황을 포착했다.

양봉협회는 기자재 납품 업체와 납품 계약을 맺는 과정에서 단가를 부풀려 제주시로부터 받은 보조금으로 기자재를 구입, 이중 차액을 돌려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양봉협회가 납품업체와 함께 2100원 상당의 소초광을 2500원으로 높게 책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한 제주시는 양봉협회 측에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지만, 거부함에 따라 경찰에 2014년부터 5년간 양봉협회 보조금 집행 사항에 대해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시는 최근 몇년간 보조금 60%, 자부담 40% 비율로 양봉협회에 매년 보조금 약 1억6000만원을 지원해왔다.

다만, 제주시의 보조금 책정 방법에 대해선 비판이 뒤따른다.

제주시가 기자재 납품 업체에 연락해 단가를 묻고, 업체에서 말한 단가대로 보조금을 책정해온 것.

납품업체와 보조금을 받는 단체가 함께 마음만 먹으면 단가를 부풀려 보조금을 빼돌릴 수 있는 구조다.

이는 최근 몇 년간 제주를 떠들썩하게 한 생활체육회 보조금 비리와 흡사하다.

지난해 옛 제주시생활체육회(지금은 제주시체육회로 통합) 전 사무과장 김모(44)씨와 스포츠용품업체 대표 이모(28)씨가 횡령 등의 혐의 약식기소됐다. 같은 혐의를 받아온 스포츠용품 업자 한모(56)씨는 기소 유예됐다.

김씨는 제주시로부터 지원받은 유소년클럽 육성 보조금으로 1768만원 상당의스포츠용품을 구입하고, 이중 410만원 상당의 용품을 이씨가 되가져갔다. 

체육회 비리에는 당시 현직 공무원 강모(56.5급)씨와 또 다른 강모(43.공무직)씨가 연루돼 전 체육회 감독 홍모(56)씨와 최모(52)씨 등 2명과 함께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제주시는 “양봉협회에 대한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수사기관에 자료 등을 제출해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제 의뢰를 받았고,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업무상 횡령과 지방재정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에 대해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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