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창업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를 벌인 서귀포시가 11개 기업에 대해 4억4300만원을 추징한다.

서귀포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창업중소기업 75곳의 토지나 건물 등 126건에 대한 취득세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1곳에 총 18건에서 추징세액(4억4300만원)이 발생했다고 21일 밝혔다.

추징사유는 취득 후 2년 이내 창업중소기업 감면대상사업에 사용하지 않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다.

서귀포시는 과세대상 업체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해 이달 중 과세 예고 통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오는 4월까지 고액 감면대상자 대상 세무조사를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