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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동생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몹쓸짓을 한 10대 오빠가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군에 장기 7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군은 2014년 여름 제주도내 자신의 집에서 당시 11살이던 여동생을 화장실로 데려가 강제추행 하는 등 2015년 여름까지 세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

2014년 가을 당시 10살이던 또 다른 여동생을 집에서 강간하는 등 2016년 9월까지 6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A군은 재판과정에서 동생들을 추행하거나 강간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을 배척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미성년자는 소년법 제60조(부정기형)에 따라 소년이 법정형으로 장기 2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자는 형의 범위에서 장기와 단기를 정해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장기는 최대 10년, 단기는 5년을 넘을 수 없다. 부정기형은 소년범에 대한 교정목적이 달성됐다고 인정되면 장기가 아닌 단기 기간만 지나도 형을 바로 종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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