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조천읍에 사는 50대 여성 고모씨. 고씨는 지난해 12월19일 전기장판과 족욕기를 사은품으로 준다는 말에 상조에 가입했다. 시간이 흘러도 사은품을 받지 못한 고씨는 상조업체에 전화해 가입 해지를 요구했지만, 가입 후 14일이 지나 청약 철회가 안된다는 말을 듣고 분통을 삼켜야 했다.  

2010년 2월 상조에 가입한 50대 여성 이모씨. 이씨는 매달 2만8000원씩 80차례 납부하다 개인 사정으로 2016년 10월 계약 해지를 신청했지만, 업체가 환급금 지금을 차일피일 미루자 답답한 마음에 소지자보호센터를 찾기도 했다.

한국소비자원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가 21일 발표한 ‘2017년 제주지역 소비자상담 동향 분석’ 실제 사례다.

제주소비자권익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1372 소비자상담센터로 접수된 제주 상담은 총 7240건으로 전년도 6636건보다 9.1%가 늘었다.

상담이 가장 많았던 품목은 스마트폰으로 244건을 차지했다. 그 뒤를 택배화물운송서비스 159건, 이동전화서비스 156건, 인터넷 145건, 항공여객운송서비스 143건 등이다.

특히 상조서비스와 렌터카 관련 상담이 2016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2016년 55건이었던 상조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7년 99건으로 무려 80%가 증가했다. 렌터카는 83건에서 130건(56.6%↑), 중형승용차 84건→129건(53.6%↑), 초고속인터넷 103건→145건(40.8%↑), 스마트폰 180건→244건(35.6%↑) 등이다.

상담 이유는 품질이 21.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계약해제·해지·위약금 16.5%, 계약불이행 13%, 청약철회 9.6% 등 순이다.

제주소비자권익센터는 소비자 동향 결과를 소비자교육과 피해 예방을 위한 자료로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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