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대표발의 ‘어업협정 지연 피해 지원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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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제주의소리
한·일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대표발의한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일 대안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위 의원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장을 맡고 있다.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입어 제한으로 어민들의 조업 손실이 커져가고 있지만 현행법은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해 어업인들의 피해를 보상․지원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이에 위성곤 의원은 어업구조개선의 정의에 외국과의 어업협정 이행 지연에 따른 어업 경쟁력 약화 방지를 명시함으로써 관련 지원대책을 추진하고, 대체어장 출어 지원 및 신규 어장 개발 지원, 감척 대상자에 우선 선정 등 각종 지원이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개정안의 국회 통과로 어업협정 지연에 따른 피해 지원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큰 피해를 입고 있으면서도 근거 법률의 미비로 이뤄지지 않던 수산업계 피해 지원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위 의원은 “한·일 어업협정 지연으로 우리 어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농어업과 농어촌의 어려운 현실을 바꿔가기 위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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