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으로 21일 충남대학교(백마홀)에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했다.
ⓒ제주의소리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개인부문 우수․장려상 겹경사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 주관 ‘제14회 우수조례’ 심사에서 단체부문 최고상(대상)과 개인부문 우수상 및 장려상을 수상하며 제주의 위상을 전국에 빛냈다.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21일 충남대학교(백마홀)에서 열린 제14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단체부문에서 좌남수 의원(한경․추자,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제주도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가 대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이상봉 의원(노형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우수상, 김황국 의원(용담1․2동, 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 장려상을 차지했다.

‘제주더 해녀어업 보존․육성 조례’는 전통어업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제주해녀들의 고령화와 해녀가 되고자 하는 사람의 부족 등으로 그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어 해녀어업을 보존하고 육성하기 위해 고령해녀수당 및 신규해녀 정착지원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담았다.

‘제주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탁회의, 공론조사 등의 숙의형 방법론 활용과 주민교육 등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숙의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된 국내 유일의 조례다.

김황국 의원이 발의한 ‘제주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 조례’는 학생들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교육복지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할 목적으로 제정됐다.

고충홍 의장은 “지난해에도 우수의정대상과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우수조례 대상 및 우수상 등을 수상하게 된 것은 우리 의회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쾌거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민의의 전당이라는 자부심과 함께 도민에게 힘이 되는 의회가 되도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수조례 심사를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회장 임승빈)는 1988년에 창립된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연구하는 기관이다. 지방의원의 사기진작과 지방의회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자치입법 분야와 지방자치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위해 2005년부터 지방의회 및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 중 우수 조례를 발굴해 시상해 오고 있다.

이번 제14회 우수조례 심사는 2016년 9월부터 2017년 8월 사이에 제․개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