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E업체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중문관광단지 내 특급호텔을 운영하는 E업체는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지하수 관정을 통해 27차례에 걸쳐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E업체의 월 허가 취수량이 3000㎥임에도 3개 관정을 통해 1년간 약 4만5860㎥의 지하수를 초과해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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