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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 재계약 거부...법원, “기간제근로자 재계약 기대권 침해”

제주대학교 산하 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다 일방적으로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은 근로자가 2년만에 법정에서 억울함을 풀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이재권 수석부장판사)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등의 소송에서 최근 원심을 파기하고 재계약 거부행위를 무효로 판단했다.

A씨는 제주대학교가 2011년 설립한 재일제주인센터 전임연구원으로 고용돼 2014년 3월1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다. 주요 업무는 자료수집과 연구, 교육, 학술교류, 간행물 발간 등이다.

제주대는 계약만료를 앞둔 2015년 2월25일 A씨와 1년 재계약에 합의했다. 2016년 2월17일 A씨는 2차 재계약을 앞두고 계속적인 근로의사를 밝혔지만 제주대는 이를 거부했다.

A씨는 전임 근무자의 사례 등에 비춰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무너졌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고 2016년 9월 법원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했다.

2017년 6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A씨가 대학측에서 기대한 연구실적과 연구능력을 갖추지 못해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학측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대학측이 문제 삼은 연구계획서에 따른 연구수행 제출 요구가 없었고, 전임자의 2차 재계약 과정에서도 이 같은 평가는 없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근로계약상 재계약 불가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고 계약해지 사유에 준하는 문제도 없는 만큼 A씨에게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이유로 2016년 2월29일자 근로계약 재계약 체결 거부행위를 무효로 보고, 그해 3월1일부터 복직일까지 매달 267만원 상당의 임금을 A씨에게 지급할 것을 대학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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