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유리의성 주식취득 보유-도의원 당시 업무관련성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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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의 공개질의로 제주도지사 선거 초반부터 핫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의 (주)제주유리의성 주식 보유 논란에 자유한국당까지 가세했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22일 성명을 내고 “바른미래당의 의혹제기 이후 문대림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주식보유’와 관련해 법적, 도덕적인 문제성에 대한 제보가 당에 폭주하고 있다”며 “문 예비후보 측은 의혹제기에 대해 ‘술수의 정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속 시원하게 해명하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문 예비후보 측은 바른미래당이 공개질의를 통해 각종 의혹을 제기한 지 3일 만에 대변인 논평을 통해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며 “‘술수의 정치’에 휘둘리지 않겠다. 만약 의혹제기가 금도를 넘는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해 자유한국당 제주도당은 제주도관보에 실린 제주도의원 재직 당시 재산변경 내역, (주)제주유리의성 등기부등본을 교차 분석한 뒤 “문 예비후보는 9대 의회 전반기 행자위 간사 및 후반기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제주도의 인허가와 관련된 유리의성 주식을 취득하고 아직까지 보류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만약 이게 떳떳하다면 청와대 비서관 임용 시에 왜 감사직을 사임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문 후보가 환경도시위원장 재직시절 지목변경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이뤄졌는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며 설사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난받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예비후보가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칭찬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도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영리기업의 임원을 겸직한 사실이 과연 칭찬받을 사안이냐”고 반문했다.

자유한국당은 또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문 예비후보의 주식관련 의혹을 몰랐으면 검증절차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알았으면 코드인사에 따른 봐주기 임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각종 의혹제기를 ‘술수의 정치’로 치부할 게 아니라 떳떳하게 나와 해명을 하라”고 압박했다.

성명서

민주당 문대림 예비후보 유리의성 의혹 제기 정당하다. 
뭐가 구려 피하는가 … 속 시원하게 답변하면 될 것이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예비후보의 ㈜유리의성 주식 보유와 관련한 정경유착 의혹제기에 대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제주도당의 공개질의에 대응할 일고의 가치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이다. 바른미래당의 의혹제기는 ‘술수의 정치’라며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사도 밝혔다. 법적 대응까지 고려하겠다는 겁박도 했다. 

바른미래당의 의혹제기 이후 문대림 후보의 ‘유리의성 주식보유’와 관련법적, 도덕적인 문제성에 대한 제보가 우리당에서 폭주하고 있다. 

문대림 예비후보는 2006년 5월 31일 지방선거에서 처음으로 도의회의원에 당선됐다. 공교롭게도 유리의성은 이해 10월 창립총회를 열었으며 11월 부지매입을 완료했다. 이어 도시계획시설변경심의(2007.7.20.) 도시관리계획 결정(2007.8.1.) 건축허가(2007.9.3.)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승인(2007.12.30.)을 받았다.

이어 문 예비후보는 2008년 7월 2일 환경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문 예비후보가 상임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때인 10월 31일에 건축사용승인을 받았으며 10월 22일 개관하고 2010년 1월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거쳐 도시계획위원회 지구단위계획 변경심의를 통과했다.

그런데 제주도관보에 실린 2007년 도의회의원 재산변경내역에 따르면 문대림 예비후보는 유리의성 주식 3억8천만원(11.5%)을 신고했다. 변동사유란에는 아파트 전세자금, 사인채무등으로 출자했다고 명시했다. 유리의성 출자에 따른 채무는 2억6천만원으로 신고했다. 

문 예비후보는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재선을 하고, 7월 1일 상반기 의장에 당선됐다. 

그런데 문 예비후보는 2010년 1억5천만원을 추가 출자(공유 3분의1)한 다. 총액은 주식총액은 5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지분율 11.5%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신고했다. 유리의성 지분과 관련 부채는 1억원이 늘어 3억6천만원이 됐으며, 유리의 성 출자액으로 5천5백만원을 대여해준 것으로 신고했다. 

2017년 9월 청와대 제도개선비서관 임용될 당시 관보에는 유리의 성과 관련 3만4천5백주를 1억7천250만원으로 신고했다. 

이와 함께 유리의 성 등기부등본에는 문 예비후보는 2009년 9월 중임해서 2015년 3월 31일, 2016년 2월 19일부터 2017년 7월 19일까지 감사로 재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다음의 몇가지 의문이 제기된다.

첫째, 문 예비후보는 8대 상반기 행자위간사 및 하반기 환경도시위원장 시절 제주도의 인허가와 관련된 유리의 성 주식을 취득하고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이와 관련 정말 떳떳하게 업무를 처리했다고 자신할 수 있는가?

정말 떳떳하다면 청와대 비서관 임용직전에 왜 감사직을 사임했는지 밝혀야 할 것이다. 

둘째, 문대림 후보가 환경위원장재직시절 지목변경 및 각종 인허가 업무가 이뤄졌는데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설사 부당한 압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난 받기에 충분하다. 

셋째, 문 예비후보는 최근 한 언론을 통해 ‘칭찬받아야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고위공직자가 재임 중 자신의 업무와 관련된 사업에 투자하고 영리기업의 임원을 겸직한 사실이 과연 칭찬받을 사안인지 묻고 싶다. 

넷째, 이런 사실을 청와대에서는 알고 있었는지 문재인 정부에 묻고 싶다. 문 예비후보의 주식관련 의혹을 몰랐으면 검증절차에 구멍이 있다는 것이고, 알았으면 코드인사에 따른 봐주기 임용이라 할 것이다. 

문 예비후보는 각종 의혹 제기에 대해 ‘술수의 정치’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나와 해명을 해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2018.  2.  22

자유한국당 제주특별자치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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