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호텔 선정 객관적 사유 없어...공정성 문제 해소해야"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이 친인척 소유의 호텔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과 관련한 제주도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 '주의' 처분이 내려졌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7일 '교육감 친인척 일감 몰아주기 의혹 관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기준에 따르면 소모성 경비 등 경상예산은 교육재정의 투자효율 차원에서 긴축관리 하도록 돼있고, 제주도교육청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임차료 집행기준'에는 각종 시험과 교육은 각급 교육기관의 시설을 최대한 활용토록 명시돼 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2016년 8월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 등에 시행한 공문에는 동일업체와 반복적인 수의계약으로 인한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관행화가 지속됨에 따라 특정업체에 계약금액이 편중되지 않도록 일정횟수 또는 금액 이상일 때 제한토록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교육청이 지난 2015년 1월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까지 최근 3년간 외부시설에서 개최한 워크숍 등의 행사현황을 살펴보면 총 183건 중 공공시설 등을 이용한 실적은 13.7%인 25건에 불과했고, 86.3%인 158건은 호텔이나 리조트 등 민간시설을 이용했다.

특히 이 기간 중 호텔 21곳에서 109건의 행사를 가졌고, 이중 교육감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A호텔에서 49건의 행사를 개최해 문제시 됐다.

감사위는 "특정업체와 과도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해 행사를 진행한 결과 행사성 경비에 대한 예산절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정업체에 일감 몰아주기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지자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1인 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A호텔의 경우 참석자들이 이용에 편리한 위치에 있어 선정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위는 "법령에 위배되지는 않다고 하더라도 각종 교육 등은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하도록 돼 있으며, A호텔이 특별히 비용이 저렴하거나 교통이 편리한 위치라고 할 수 있는 등의 객관적인 선정 사유도 없어 제주도교육청의 주장을 합리적인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제주도교육청이 A호텔에서 워크숍 등의 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에 참석한 교직원들의 식사비로 1인당 2만원에서 3만원 상당의 예산을 집행한 점도 지적됐다. 

연찬회나 워크숍 등 각종 교육 간담회 시 식사제공이 필요한 경우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고 부득이 급량비에서 지출하게 될 경우에는 매식비 지급단가인 7000원 이내에서 제공해야 함에도 임차료에서 식비를 지출했다는 것이다. 

감사위는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에는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 정해진 예산을 목적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한편, 일선 학교에서도 행사성 경비를 예산목적에 맞게 집행하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또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워크숍 등을 할 때에는 가급적 공공시설을 이용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펴느 외부 시설 임차 시 업체 선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수의계약 제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 지침 마련 등 개선 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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