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영주택의 행정심판-행정소송 당사자 될 수 없다...적극 대응 '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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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사유화와 고도완화로 특혜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호텔2~5 건립과 관련해 부영주택이 제주도를 상대로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을 제기한 가운데 제주도가 이례적으로 부영호텔에 강도높은 입장을 발표했다.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 방안은 도민이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부영측이 요구하는 9층 높이의 호텔은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다.

제주도는 14일 경관사유화, 환경훼손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중문관광단지 내 부영호텔 층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은 도민이 공감하고, 제주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수립돼야 한다고 보도자료를 냈다.

행정기관이 보도자료를 내며 '경관사유화' '환경훼손' 등을 사용하고, 특정사업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다.

부영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제주) 동쪽 아프리카박물관 앞까지 약 1km 구간 부지 29만2900㎡에 9179억원을 투자해 총 1380실 규모의 호텔 4동(2, 3, 4, 5)을 짓겠다며 건축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각 호텔은 지하 4~5층, 지상 8~9층으로 건축고도는 35m로 계획됐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6년 10월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기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했다고 제기한 감사청구를 인용한 바 있다.

부영호텔 인허가 과정에서 1996년 개발사업 승인 후 2001년 건축물 고도를 5층(20m)에서 9층(35m)으로 높일 당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를 누락한 것으로 판단했다.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옛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위배해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 없이 개발사업 내용이 변경(5층→9층)되는 결과가 발생했다.

환경부도 중문단지 2단계 조성사업 건축물 고도 변경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상급기관 감사대상'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신축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토록 함에 따라 한국관광공사에 환경보전방안을 수립, 제출토록 했고,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3월23일 제출했다.

또 제주도는 제출된 환경보전방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자문을 받고 '부영호텔 9층은 바람직하지 않다' 등 총 7건에 대해 지난해 5월1일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한국관광공사에 요청했다.

한국관광공사는 부영호텔 층수에 대해 4개 호텔 부지 전부 계획대로 9층을 유지한다는 계획을 그대로 제주도에 제출했고, 제주도는 9월28일 호텔 층수에 대해 재검토하도록 보완했다.

관광공사는 4개 호텔 중 1개 호텔(호텔 2)만 9층에서 8층으로 조정하고, 나머지 3개 호텔은 9층을 유지하는 조치계획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11월14일 층수조정을 재차 보완요구했다.

이에 부영주택은 지난해 12월4일 제주도의 보완 요구사항이 법에 반하고 재량권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취소해 달라는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도는 "환경보전방안 수립권자는 중문관광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관광공사로 이에 대한 보완요구 또한 한국관광공사에 한 사항으로 부영주택이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당사자가 될 수 없다"며 "환경영향평가법에 사업시행자가 환경보전방안을 수립해 승인기관의 장에게 검토를 받도록 돼 있어 보완요구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박했다.

부영주택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 인근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돼 관리되고 있고, 절대보전지역과 연접해 생태.경관.문화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경관사유화 및 환경파괴가 우려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보완요구는 당연한 일"이라며 "환경보전방안 보완요구에 불복,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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