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최낙진)가 도지사선거 등 선거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와 관련한 예방·단속활동을 대폭 강화한다.

19일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최근 타지역에서 입후보예정자와 지역 언론 등이 공모한 뒤 여론조사결과를 왜곡·조작해 공표·보도하거나 표본의 대표성이 없는 표집틀을 사용하는 등 공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

누구든지 선거여론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보도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하지만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또는 정당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는 선거일 투표마감시간까지 공표·보도할 수 없다.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서 위법하다고 결정한 선거여론조사결과는 최초 공표·보도뿐만 아니라 인용해 공표·보도할 수 없다.

특히 이미 공표·보도된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시’,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등을 함께 공표·보도해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