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씨는 2017년 8월15일 오전 3시35분쯤 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 야영장에서 잠을 자던 A(32.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를 만져 추행했다.
8월18일 오전 4시30분에는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 건물 2층에 무단 침입한 뒤 침대에서 잠을 하던 B(24.여)씨의 신체 중요부위는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기도 했다.
현씨는 그해 9월9일 오전 2시40분에도 제주시내 한 게스트하우스에 침입해 투숙객들이 있는 2층까지 올라가는 등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압하기도 했다.
검찰은 반복적인 추행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징역형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부과만으로도 재범방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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