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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성곤 국회의원.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조합과 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공공기관 납품이 금지됐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중앙회는 국내산 임산물 판로확대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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