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가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을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산림조합과 산림조합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산림조합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산림조합과 중앙회는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지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돼 수의계약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납품해왔다.
그러던 2010년 국가계약법 시행령 개정으로 산림조합 등이 수의계약 체결할 수 있는 근거가 삭제되면서 공공기관 납품이 금지됐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중앙회를 중소기업으로 인정하고, 공공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위 의원은 “산림조합과 중앙회는 국내산 임산물 판로확대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산림조합법 개정안이 산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임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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