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청소년증 단체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청소년증은 공적 신분증으로, 청소년 우대 증표, 교통카드 등 기능을 한다.

단체 발급은 학교나 청소년기관에서 만 9~18세 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신청서와 반명함판 사진을 가까운 주민센터로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발급비는 무료며, 신청 주민센터에서 직접 수령하면 된다. 우편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등기우편료 3100원을 사전 납부해야 한다.

청소년증은 놀이공원과 문화시설 등 이용료 할인·면제와 함께 교통카드, 대입·검정고시 등 시험과 금융기관 등 본인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편의점 선불결제 기능도 갖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 청소년들이 청소년증을 통해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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