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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문성윤, 허진영, 강석반 <제주의소리> 공동대표.
사원총회 및 이사회, 감사엔 김승석씨 선출...직원 4명, ‘사원 주주’로 합류

<제주의소리>는 18일 임시 사원총회 및 이사회를 열어 새 공동대표로 문성윤 변호사, 허진영 치과의원 원장, 강석반 세무사를 선출했다. 

문 대표는 제주지방변호사회 회장, 허 대표는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를 각각 역임했다. 허 대표는 직전 <제주의소리>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강 대표는 제주곶자왈공유화재단 감사를 맡고있다. 대표 임기는 오는 2021년까지 3년이다.

문 대표는 "<제주의소리>가 늘 초심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 대표는 "앞으로도 <제주의소리>가 제주를 밝히는 창(窓)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심혈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강 대표는 "회사의 주인인 직원들이 자율적으로 회사를 꾸려 나가도록 서포트 하는데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다.  
 
직전 공동대표였던 김승석 변호사는 감사로 선출됐다. 

또 이종훈 경영기획실장과 김봉현·좌용철 편집부국장, 이승록 정치부장은 새롭게 사원으로 합류했다. <제주의소리>와 같은 유한회사에서 사원은 주식회사로 치면 주주에 해당한다. 이른바 '직원 주주' 개념이다.

이번 결정은 회사 운영과 경영에 있어서 직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기존 사원 및 이사들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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