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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A씨가 제주지방경찰청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14일 오전 1시42분쯤 제주시 아라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몰아 이도2동까지 약 2km 구간을 운행하다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07%였다. A씨는 0.007%P 차이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이자 측정 결과에 불복해 채혈을 요구했다.

1시간 뒤 이뤄진 채혈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0.135%로 오히려 올랐다. 경찰은 최초 호흡측정기 측정결과가 아닌 채혈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적용해 면허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호흡측정기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오차 범위에 있고 화물차 운전 등 생계를 고려하며 면허취소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혈은 원고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적발 수치는 0.135%로 봐야 한다”며 “생계유지의 경우도 0.120% 이상은 감경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어 면허취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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