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jpg
여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던 현직 제주대학교 교수가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로 제주대학교 김모(45) 교수를 25일자로 불구속기소했다.

김 교수는 2017년 11월 제주시 아라동 자신의 차량에서 제자인 여학생의 손을 잡고 껴안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경찰은 강제추행 혐의를 적용했지만 검찰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혐의를 적용했다.

이는 업무와 고용 관계에서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할 때 성립한다. 직속상관이나 교수와 제자 사이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나 고용, 그 밖의 관계로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해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김 교수는 검찰조사에서 “기분 전환을 위해 제자를 차에 태웠을 뿐”이라며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입건된 제주대 이모(53) 교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 교수는 2017년 6월 연구실에서 제자 2명의 신체 중요 부위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교수는 검찰 조사에서 친근감의 표시라고 주장하며 역시 범행을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만간 이 교수에 대한 수사도 마무리해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