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제주지부는 26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교육청은 초·중학생 합숙 훈련을 금지하라”고 밝혔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전국소년체전에 대비해 많은 제주지역 초·중학생들에게 전지훈련과 합숙훈련을 시키고 있다. 최근 모 협회에서 학교에 보낸 공문을 보면 4~5월에 걸쳐 2주간 합숙훈련을 하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 까지 운동만 하는 계획이 담겨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2008년 12월에 타 지역 축구부 고교생 2명은 합숙생활 중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학교 창고에 불을 지른 일이 있다. 이에 2009년 교육부와 제주도교육청을 포함한 전국 시·도교육청은 초·중학교 합숙훈련을 전면 금지했다”며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학교운동부 운영 등) 3항에는 학교장이 학기 중의 상시 합숙훈련이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고 사례를 들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운동협회, 학교장, 제주도교육청, 학부모 등 합숙훈련 중 사고가 났을 때 어느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다. 제주도교육청은 모든 합숙훈련 때 발생할 수 있는 가혹행위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책을 마련했냐”고 되묻고는 초·중학생 합숙훈련을 즉시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이 올해 학교체육계획에서 ‘학교장은 1회에 한해 전국체육대회(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을 전지훈련 또는 합숙훈련을 2주 이내로 한시적으로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이는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3항, 공부하는 학생 선수를 육성하는 교육부 방침과도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주도교육청은 학교체육계획 가운데 합숙훈련 부분을 즉시 삭제하고, 합숙훈련 운영 권한과 책임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학교장들은 합숙훈련이 근절되도록 노력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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