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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헌법소원심판청구서 헌법재판소 제출...“도민 정치적 의사 중대 왜곡”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에서만 시행중인 교육의원 제도의 폐지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가 예고 대로 헌법소원절차에 나섰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제주특별법상 교육의원 피선거자격 제한이 위헌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30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6조 제2항이 헌법상 공무담임권과 평등원칙,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제주특별법 제66조 2항은 교육의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교육경력, 교육행정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

교육경력과 교육행정경력은 유아교육법상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상 교원을 의미한다. 교육행정경력은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이다.

청구인은 이 조항을 공무담임권 침해로 판단했다. 일반적인 교육 경력 보유자들의 교육의원 진출이 봉쇄돼 교육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적절한 수단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교육경력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교육의원 역할 수행에서 차이도 없다며 평등원칙 위반도 주장했다. 실제 교육의원은 제주도의회에서 도의원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민주주의 원칙도 언급했다. 현재 교육의원 후보에는 대부분 퇴임한 교장들이 출마해 뚜렷한 경쟁없이 무투표 당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참여환경연대는 “빈약한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교육의원이 도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도민들의 정치적 의사를 중대하게 왜곡하고 민주주의 원칙에서 반한다”고 강조했다.

제주특별법 제64조 제1항은 교육위원회 9명은 도의원 4명과 지역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도로 선출한 도의원(교육의원) 5명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원제도는 교육의원선거 일몰제로 폐지됐지만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보다 상위에 위치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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