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노동조합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교육노조의 합법적인 전임자 인정 요구에 대해 임기 내내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이석문 제주도교육감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석문 교육감은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임자 인정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는 전국 어느 지자체와 교육청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상식적 사례로, 합법을 가장한 노조 탄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노조는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으로 노조활동에 있어 전임자와 단체교섭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이 교육감이 보일 행태가 아니다. 이는 노동조합 지부장 출신이 노조 운영의 노하우를 통해 노조를 탄압하는 이율배반적 행태"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이 교육감 임기 초부터 학교 업무 재구조화에 대한 합리적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 단체협약안으로 '교육감과 조합이 공동으로 각급학교 소관업무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 분석하자'고 요구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비교섭 사항이라는 입장만 고수하며 당사자들 간의 협의도 없이 일방통행식 정책하달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4년 12월 교육감에게 단체협약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시작한 지 3년5개월이 넘었으나, 학생조기 등교에 따른 학교안전사고예방 강화, 행정실 업무 개선 방안, 전임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 제주교육노조의 정당한 주요 요구사항들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교섭태도로 일관해왔다"고 말했다.

또 "우리노조가 지난 3월 개최된 실무교섭에서 교육감 임기 만료 전에 단체교섭을 마무리 지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교육청은 형식적인 협의만 계속 진행하자면서 단체교섭의 합법적 절차인 교육감과의 직접적인 본교섭조차 거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그러면서 "말로만 배려와 협력을 노래하고 행동으로는 차별을 일삼는 행태를 보면서 이 교육감에게 진정한 교육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금 당장 차별적인 행태와 합법을 가장한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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