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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일 제주시 탑동 앞바다에서 월파방지 공사용 석재를 과적한 부선이 해경에 적발돼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 제공>
제주해양경찰서는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행한 부산선적 예인선 Y호(130t. 승선원 3명)와 부선 U호(1336t. 승선원 2명)을 선박안전법위반 혐의로 조사중이다.

두 선박은 11일 오전 10시 제주항 서쪽 1.8km 탑동 방파제 월파방지 공사 현장에서 석재 등을 과적해 운항하다 순찰중인 경비 함정에 덜미를 잡혔다.

해당 선박은 10일 오후 3시30분 전남 고흥 금산면에서 석재와 중장비 2대를 적재하고 출항했다. 오늘 오전 6시30분 제주해역에 진입한 뒤 공사 현장에서 대기중이었다.

해경은 부선의 만재홀수선이 해저에 잠겨있는 것을 발견하고 선박에 올라 위법 사항을 확인했다. 현장 조사 결과 선체는 만재흘수선을 25cm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만재흘수선은 선박이 화물을 탑재하거나 적재하고 안전하게 항행할 수 있는 최대한도의 선을 나타낸다.

선박안전법 제83조에는 선박은 선체 좌우현에 표기된 만재흘수선을 초과해 운항해서는 안되고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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