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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 감사 결과 주의
·경고만...현장실습보고서 허위 작성, 공장장 한마디에 발길 돌리기도

제주지역 음료 생산 공장에서 발생한 현장실습생 사망사고에 대한 특정감사 결과 주요 책임자에 대해 '경고' 내지 '주의' 처분이 내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는 지난 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감사인력 3명을 투입해 '특성화고등학교 현장실습생 사고 관련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11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도교육청과 서귀포산업과학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감사는 현장실습 중 숨진 故 이민호 군 사망사고와 관련해 교육부·고용노동부의 현장 지도점검과는 별개로 감사위 차원에서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실시됐다.

그 결과 주의 5건, 경고 2건, 통보 1건 등 행정상 처분 8건과 경고 6명, 주의 1명 등 신분상 처분 7명에 대한 처분이 요구됐다. 현장실습생에 대한 지도·점검이 소홀했다는 증거·증언들이 터져나왔지만, 결과적으로는 신분상 별다른 불이익이 없는 '경고' 처분 요구에 그친 것이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학교 교사들은 현장실습 학생 지도 점검을 나간 자리에서 '협약서 위반사항이 없다'는 공장장의 답변만 믿고 현장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해당 현장에 나간 실습생들은 근로 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를 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실습 현장에서 최대 근로시간인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일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지도점검의 책임을 져야 할 교사들은 공장장 말 한 마디에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해당 교사들은 "현장에서 만난 학생에게 전화통화를 해 건강상태나 산업재해 여부, 현장실습 만족도 등을 질문하자 긍정적이며 만족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해명했지만, 현장실습 실태점검 체크리스트를 살펴보면 현장실습 시간, 휴일 및 야간 근무여부 등을 확인하고 결과를 기록하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무시했다.

심지어 또 다른 교사는 학생의 현장실습 업체를 2차례 방문 지도했음에도 결과보고서를 작성조차 하지 않았고, 방문하지도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마치 방문한 것처럼 결과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안전수칙 준수사항, 산업체 적응도, 사규 준수도, 업무파악정도, 실습일지 기재 등의 내용을 모두 허위로 꾸며 작성했던 것이다.

해당 교사는 "학생과 전화통화로 확인해 현장실습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산업체 방문일자를 평가일자로 착각해 오기했다"고 책임을 회피하면서도 감사에서 지적된 내용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감사위는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교원에게는 각각 경고 조치 하기 바란다"고 요구했고, 교장에게는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순회지도 역시 허술했다.

2017년 순회지도는 9월 18일부터 30일까지 진행하도록 계획됐는데도, 담당교사는 자신이 맡은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해 사고발생 시점인 11월 9일까지 순회지도를 실시하지 않았다. 순회지도를 제때 실시하지 않아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해당 교사는 "학교에서도 여러차례 업체를 방문했으며, 장기간 실습예정이 돼있어 11월 중에 방문하면 될 것으로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 교사가 맡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순회지도를 했다는 결과보고서도 없었다.

감사위는 이 건에 대해 "학생들에 대한 보호조치가 제때에 이뤄지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 직무교육 등 현장실습 산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업무를 철저히 하기 바란다"며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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