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상대,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고려해 지원대상 4525명 선정

제주도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 4525명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기본서비스 지원대상은 지난 1월부터 행정시별로 도내 만 65세 이상 시민 중 홀로 생활하는 가정 1만8000여 가정을 직접 방문해 주거상태,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을 조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선정됐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는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 확인 및 생활실태와 복지욕구 파악, 생활교육과 각종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및 조정 등을 통해 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노인돌봄종합서비스는 65세 이상 노인장기요양 등급 외 판정자 중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으로서 혼자 힘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은 가사활동지원 또는 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해 안정된 노후생활 보장 및 가족의 사회경제적 활동기반을 조성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에 속하는 노인으로서 치매 또는 치매고위험군 등 건강상태가 취약하거가 상시 보호가 필요한 어른신 집안에 응급호출 화재감지, 가스누출 감지 등 응급 상황 발생 시 시스템을 통해 소방서로 자동 신고가 이뤄지는 서비스를 제공해 응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있다.

오무순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돌봄과 지원이 절실히 필요한 독거노인에 대한 사례 분석 및 유형별 서비스 강화와 보호체계 확립을 통해 노인돌봄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독거노인에 대한 지역 돌봄 커뮤니티를 활성화 해 나가겠다”고 말했.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통해 24만회의 직접방문, 52만회의 안부전화 확인을 실시했으며, 3984회의 생활교육에 4만7000여 어르신들이 참여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 등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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